국적상실신고 복수국적자 이탈신고와 차이

대한민국 국민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취득일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 상실됩니다. 그러나 「국적법」 제15조에 따라 법무부 장관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됩니다. 국적상실신고는 본인이 직접 또는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이 대신 신고할 수 있으며, 재외공관(예: 주보스턴총영사관)을 방문하여만 접수 가능합니다.


1. 국적이탈식고와 국적상실신고의 차이

국적이탈신고와 국적상실신고는 모두 대한민국 국적을 잃는 절차이지만, 그 발생 시점과 원인이 다릅니다.

  • 국적이탈신고복수국적자(예: 미국 출생 한국 부모의 자녀) 가 스스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할 때 하는 신고입니다. 즉, 태어날 때부터 두 국적을 가진 사람이 본인의 선택으로 한국 국적을 이탈하는 절차입니다.

  • 국적상실신고대한민국 국민이 외국 국적을 새로 취득했을 때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상실되며, 이를 행정적으로 신고해 가족관계등록부에서 국적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 국적자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그 즉시 한국 국적은 법적으로 상실되며, 이를 확인·등록하기 위해 영사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적상실신고의 준비 서류가 이탈 신고보다 적으며 처리가 훨씬 간편합니다.


2. 신청 자격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 외국 국적 취득일과 국적상실일은 동일하게 간주

✅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의 시민권 수반취득 시 부모의 신고로 가능

✅ 사망자의 경우, 배우자나 4촌 이내 친족이 대신 신고 가능


3. 신고 목적과 처리기간

✅ 신고 목적: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대한민국 국적 상실을 행정적으로 반영

✅ 처리기간: 약 6개월

✅ 수수료: 없음

※ 국적상실신고는 행정상 절차이므로 수수료는 없습니다.

✅ 접수기관: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

국내 접수 불가, 우편 접수 불가


4.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접수는 본인 또는 배우자·4촌 이내 친족이 직접 재외공관 방문해야 합니다.

다음의 원본 서류를 지참해주세요.

구분 서류명 비고
1 국적상실신고서 사진 부착(2×2인치)
2 미국 여권 원본 및 사본 “원본과 상이 없음” 확인 후 원본 반환
3 시민권 증서 원본 및 사본 성명 불일치 시 이름변경서류 제출
4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수수료 $1/1통)
5 이름변경 관련 증명서 또는 동일인확인서 결혼·법원 결정서 포함 가능
6 마지막 한국여권 사본 소지 시 제출
7 미성년자 수반취득 증명서 부모 시민권 사본 및 확인서 포함


5. 유의사항

국적상실신고는 법적 효력 발생 후 행정 절차로, 신고 지연 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에 시간이 소요됩니다.

시민권 취득일과 국적상실일은 동일하게 기재해야 하며, 잘못된 날짜는 접수 불가입니다.

이름이 변경된 경우 반드시 법적 변경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부득이할 경우 동일인확인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사망자 신고 시 대리인의 신분과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국적상실신고는 ‘자동상실 후 정리절차’이므로 별도 승인 과정이 없으며, 처리기간은 약 6개월입니다.



6. 마무리

국적상실신고는 시민권 취득으로 자동 상실된 대한민국 국적을 법적으로 정리하는 필수 절차입니다. 신고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확히 정비하지 않으면 국내 재산관리나 가족관계 확인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반드시 재외공관에 직접 방문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면 처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