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기준이란?
2. 산정 방법과 조회 방법
3. 보수월액과 소득월액 차이
4. 보수월액 확인 및 변경 신청
5. 변경이 꼭 필요한 이유
6.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상한액과 하한액
7. 장기요양보험료와 보수월액의 관계
8. 보수월액 신고 누락시 문제
9. 신고 절차
10. 마무리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매달 급여명세서에서 자동으로 공제되지만, 실제로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는지 정확히 아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특히 입사, 이직, 퇴사, 급여 변동이 있을 때는 신고된 보수월액이 실제와 달라지기 쉽고, 이로 인해 보험료 과다 납부나 추징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강보험료 보수월액의 기준, 산정·계산·조회·확인·변경 신청 방법과 더불어 2025년 상한액·하한액까지 정리해드립니다.
1.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기준이란?
1)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금액입니다. 여기서 '보수'는 세전 근로소득을 의미하며, 기본급과 함께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각종 수당(예: 직책수당, 가족수당, 성과급 등)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즉,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월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이 수치가 높을수록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도 커집니다.
2) 보수 외 소득월액: 근로소득 외에 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을 반영해 산정됩니다.
👉 즉, 직장가입자가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프리랜서, 임대, 강의, 블로그 수익 등)이 있으면 보수 외 소득월액이 잡히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준으로 국세청 → 건강보험공단으로 자료가 넘어와서 반영됩니다.
왜 이중으로 보험료를 내야 할까?
원래 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보수월액)에만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액의 사업, 이자, 배당 소득을 올리는 일부 직장가입자가 소득에 비해 적은 보험료를 내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7월부터 근로소득 외에 연간 2,000만 원 (개정 전 3,40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에게는 그 초과분에 대해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도록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2. 산정 방법과 조회 방법
2-1) 산정 방법
직장가입자: 회사가 공단에 근로자의 '보수총액'을 신고하면, 공단은 이를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보수월액으로 산정하여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급여에 변동이 생기면 회사에서 '보수월액 변경신청'을 통해 공단에 새로운 보수월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 매년 11월,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서 제공하는 소득 및 재산 자료를 바탕으로 공단이 보험료를 자동으로 재산정하여 부과합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는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보험료가 변동됩니다.
2-2) 조회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회사 인사/총무팀에 문의하여 공단에 신고된 자신의 정확한 보수월액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3. 보수월액과 소득월액 차이
보수월액: 직장가입자의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2천만 원이 넘는 다른 소득이 있다면 별도로 보험료가 추가 부과됩니다)
소득월액: 지역가입자의 모든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업·이자·재산·자동차 등 종합적인 소득과 자산을 반영하기 때문에 직장인과는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보수월액 산정 방법>
직장가입자: 회사가 신고한 근로소득(기본급 + 일부 수당)
지역가입자: 국세청 소득·재산 자료를 연계해 매년 11월에 자동 재산정
동일한 금액의 소득이라도 직장인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300만 원의 소득을 벌더라도,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 300만 원만 기준으로 보수월액이 산정되지만, 지역가입자는 여기에 이자소득, 부동산, 자동차 등이 있으면 모두 합산되어 소득월액이 산출되므로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 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직장가입자도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 있다면 보수외 소득월액이 계산되어 따로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소득자가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을 경우,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은 해당 소득 정보를 모두 취합합니다.
공단으로 정보 연계: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합니다.
보험료 산정 및 부과: 공단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직장가입자의 근로소득(보수월액)에 대한 보험료와 근로소득 외 소득(보수 외 소득월액)에 대한 보험료를 각각 산정합니다.
고지서 명기: 이후 직장가입자에게 발송되는 건강보험료 고지서에는 '보수월액 보험료'와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가 별도로 구분되어 명기됩니다. 이를 통해 본인이 어떤 소득에 대해 얼마의 보험료를 납부하는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보수월액 확인 및 변경 신청
회사가 공단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인이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입사 시 임의로 신고된 급여가 실제와 다르거나, 급여 인상·성과급 지급·호봉 승급 등으로 보수총액이 변경되었을 때 회사는 반드시 공단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5. 변경이 꼭 필요한 이유
매년 4월, 공단은 전년도 보수총액과 납부한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만약 보수월액이 실제보다 낮게 신고되어 있었다면, 정산 시 한꺼번에 큰 금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높게 신고되었다면 과다 납부된 금액을 환급받아야 합니다.
정확한 보수월액 신고는 불필요한 추징이나 환급 절차를 방지하여 개인과 회사 모두의 행정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6.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상한액과 하한액
건강보험료는 아무리 소득이 높아도 상한액 이상으로 부과되지 않으며, 소득이 없거나 낮아도 하한액은 내야 합니다.
2025년 기준, 보수월액 상한액은 9,008,340원으로, 이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한액은 2025년 기준으로 19,780원입니다.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의 상한액은 4,504,170원입니다.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 보험료'와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는 각각 따로 계산되어 고지됩니다.
7. 장기요양보험료와 보수월액의 관계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입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료와 함께 통합 관리 및 부과되는 별도의 사회보험 제도로,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신체 활동이나 가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95% (2025년 기준)를 추가로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보수월액이 높아져 건강보험료가 증가하면, 장기요양보험료도 같은 비율로 증가합니다.
중요한 점은 장기요양보험료율이 2017년 이후 처음으로 동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과 건강보험료율이 2년 연속 동결된 점을 고려하여,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더는 늘리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장기요양보험은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보험료인데, 월급이 오르지 않는 한 장기요양보험료도 2024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었습니다.
보험료율은 동결되었지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 등)이 받는 돈(수가)은 평균 3.93% 인상되었습니다.
특히,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인력 배치 기준이 강화(환자 2.3명당 1명 → 2.1명당 1명)됨에 따라,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수가는 7.37%나 크게 올랐습니다. 이는 요양보호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줄이고, 어르신들에게 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가가 오르면 시설이나 기관의 수입이 늘어나고, 이는 곧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험료율 동결로 국민의 부담은 줄이면서 서비스의 질은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재가 서비스 한도액 확대: 집에서 돌봄을 받는 중증 환자(1, 2등급)의 월 한도액이 인상되어 더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됨.
가족 휴가제 확대: 중증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을 위해 단기보호 및 방문요양 서비스의 연간 이용 가능 일수가 늘어남.
통합 서비스 시범사업: 다양한 재가 서비스(방문요양, 목욕, 간호 등)를 한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확대됨.
8. 보수월액 신고 누락 시 문제
환급 계좌 미등록 시 환급금이 장기 미수령 상태로 남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정산 시 한꺼번에 수십만 원 이상의 추징금이 발생할 수 있어 가계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9. 신고 절차
직장가입자는 회사가 공단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개인은 보수월액이 정확하게 신고되었는지 확인하는 역할이 중요합니다.
입사 후 첫 급여 명세서나 급여 변동이 있는 달에는 반드시 보수월액이 제대로 신고되었는지 확인하고, 실제 급여와 다르다면 회사 인사팀에 정정 요청을 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는 국세청에 소득·재산이 정확하게 신고되어 있다면, 별도로 공단에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10. 마무리
건강보험료 보수월액은 단순히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금액이 아니라, 내 소득과 직결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잘못된 신고는 연말정산 시 불필요한 환급·추징으로 이어져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매년 변동되는 보수월액 상·하한액 기준에 맞춰 내 급여와 보험료가 정확하게 산정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내 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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