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본인부담상한제란
2. 2025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3.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 확인
4. 본인부담상한제 vs 실손보험
5. 마무리
소득분위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과 실손보험 중복여부

건강보험 환급금, 혹시 내 돈이 숨어있진 않을까?
라는 궁금증을 가진 분들을 위해 이 글을 준비했습니다.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건강보험 환급금의 두 가지 종류, 본인부담상한제과오납 보험료에 대해 시리즈로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우선 이번 글에서는 본인부담상한액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실손보험과 중복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봅니다.
내게 해당하는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숨어있는 내 돈을 찾아가세요!


1.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병원비, 이제 그만!


본인부담상한제란, 한 해 동안 병원비(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를 많이 낸 사람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여기서 '본인부담금'은 우리가 병원 진료 후 실제로 내는 비용을 말하며, 비급여 항목(MRI, 미용 목적 등)은 제외됩니다. 

이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부담하여 다시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기준은 단순히 '얼마 이상 냈다'가 아니라,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소득이 적은 분들은 더 낮은 상한액이 적용되어, 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이 더 클 때 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가장 낮은 분위에 속하는 분들은 연간 본인부담금이 100만 원 정도만 넘어도 초과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본인부담액 초과금이라고 부르는데, 이 금액이 바로 여러분이 환급받게 될 돈입니다. 

상한액은 매년 조금씩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공단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화면


2. 2025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본인부담상한액은 매년 새롭게 기준이 정해지기 때문에, 2025년 본인부담상한제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매년 1월에 전년도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8월 말경, 전년도 진료비를 정산하여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냅니다. 하지만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직접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超課金)

'초과금'은 말 그대로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그 금액 자체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로그인하면, 내가 혹시 환급 대상인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간편하게 조회가 가능하니, 혹시 모를 내 돈을 찾아보세요.


2025년의 본인부담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도 본인부담상한액 도표


본인부담상한제는 개인마다 상한액이 다릅니다. 


진료연도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직장·지역 가입자의 최저보험료부터 최고보험료까지를 10분위로 나누어 상한액 구간을 설정하며, 이 기준은 진료연도 다음 해에 고시 개정을 통해 확정됩니다.


2-1) 어떻게 산정되나?

본인부담상한액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건강보험료'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모든 가입자의 보험료를 10단계(10분위)로 나누고, 각 구간별로 다른 상한액을 적용합니다. 소득이 낮은 분들은 보험료도 적게 내므로, 더 낮은 상한액을 적용받아 혜택을 더 빨리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직장가입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친 후, 전년도 소득이 최종 확정됩니다. 이 소득을 바탕으로 최종 건강보험료가 결정됩니다.

지역가입자: 진료 연도에 납부한 평균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이 확정됩니다.


이렇게 확정된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가 어느 소득분위(10분위 중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소득분위에 해당하는 상한액을 확정합니다.

가입자의 연간 본인부담금이 확정된 상한액을 초과했다면, 그 초과 금액을 환급금으로 결정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마무리되는 시기가 바로 매년 8월경입니다. 따라서 전년도에 병원비를 많이 냈다면, 다음 해 8월경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 (還給金)

'환급금'은 '돌려받는 돈'을 뜻하는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외에도 다른 이유로 돌려받는 돈을 모두 포함할 수 있습니다


3.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 확인

본인부담상한제의 핵심은 바로 소득분위입니다. 소득분위는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총 10단계로 구분되며, 소득이 낮을수록 더 낮은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본인의 소득분위를 정확하게 알아야 내가 어느 정도의 의료비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2024년도 보험료를 확인하세요.

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액 보험료 기준 2024년도 확인하세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나눈 10단계(10분위) 소득 구간입니다. 1분위가 가장 소득이 낮고, 10분위가 가장 소득이 높습니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구분하여 기준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순서>

소득 확정 (진료연도 전년도): 2024년도 소득(2025년 부과되는 건강보험료의 기준이 됨)이 최종 확정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2025년 4월 연말정산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경우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확정됩니다.

보험료 및 소득분위 확정 (진료연도): 2025년도에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2024년 소득을 기반으로 최종 확정됩니다. 공단은 이 보험료를 기준으로 가입자의 2025년도 소득분위를 결정합니다.

상한액 결정 (진료연도): 건강보험공단은 2025년도 소득분위에 해당하는 2025년 상한액 기준을 확정하여 고시합니다.

환급금 정산 및 지급 (진료연도 다음 해): 2025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총 본인부담금이 확정된 2025년 상한액을 초과했는지 계산합니다. 그리고 이 초과분을 2026년 8월경에 가입자에게 환급합니다.


⏩ 예를 들어, 2024년에 직장가입자인 A씨의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60,000원이었다면, 표에서 직장보험료 '57,070원 이하' 구간에 속하지 않고, '57,070원 초과 ~ 83,570원 이하' 구간에 속하므로 A씨는 2~3분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2025년 올해 2~3분위에 해당하는 사람의 상한액은 110만 원입니다. 110만 원을 초과한 병원비가 발생하면, 그 환급금은 2026년 8월경에 정산되어 지급됩니다.



4. 본인부담상한제 vs 실손보험

본인부담상한제실손보험은 둘 다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이지만, 동시에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실손보험은 내가 직접 낸 병원비를 보상하는 상품이고,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국가가 대신 내주는 돈입니다. 

따라서 실손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제외하고 '실제로 내가 낸 돈'만을 청구해야 합니다. 

환급금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공단이 자동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사후환급'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혹시 모를 누락에 대비해 본인부담상한제 신청방법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보통 공단에서 발송한 안내문에 따라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환급금 조회 신청 화면

4-1) 실손보험 중복 여부

저는 kb손해보험에 실손보험이 있습니다. ➡️공식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고객의 경우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에 해당 될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상한액 초과금을 환급받을 경우 실손 의료보험에서는 중복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을 요청 드릴 수 있습니다."


1세대와 2세대 이후 가입자에 대한 보상이 다릅니다.

1. 2009년 10월 1일 이전 약관 (1세대 실손보험)

핵심 내용: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해석: 이 시기에는 실손보험 약관에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환자가 병원에 납부한 금액 전체를 '부담한 비용'으로 간주하여, 본인부담상한제로 환급받을 금액까지도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문제점: A씨가 병원에 100만 원을 지출하고, 그중 50만 원을 본인부담상한제로 환급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1세대 실손보험은 100만 원 전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A씨는 결국 병원비보다 더 많은 금액을 손에 쥐게 되는 '이중 이득'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2. 2009년 10월 1일 이후 약관 (2세대 이후 실손보험)

핵심 내용: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을 보상하지 않는다."

해석: 이 약관이 추가되면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실손보험 보상 대상에서 명확하게 제외되었습니다. 실손보험의 본래 목적이 '실제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므로, 국가로부터 환급받는 금액은 손해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적용 예시:

1) 2024년 1분위 상한액: 87만 원

2) 상황: 2024년 1분위에 해당하는 가입자가 병원비로 200만 원(본인부담금)을 지출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3) 실손보험 보상 대상금액: 실손보험은 87만 원까지만 보상합니다. 왜냐하면 87만 원을 초과한 금액(113만 원)은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국가가 대신 내주기 때문입니다. 즉, 환자가 실제로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금액은 상한액인 87만 원이 됩니다.


약관이 개정되면서 본인부담상한제와 실손보험은 '이중 보상'이 아닌 '상호 보완'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2009년 10월 1일 이후 실손보험에 가입했다면, 본인부담상한제로 환급받을 금액은 실손보험금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5. 마무리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은 풀리셨기를 바랍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병원비를 돌려받는 것을 넘어, 갑작스러운 의료비 폭탄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든든한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병원비가 많이 나왔다면, 잊지 말고 다음 해인 2026년에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꼭 확인해 보세요. 또한, 실손보험과 함께 혜택을 받는 올바른 방법도 잘 기억하셔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내 돈은 내가 찾아야 하는 시대, 이 글이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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