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
2. 교통 사고 후 고호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
3. 누산점수
4. 마무리
지난 글에서는 🔗운전 중 법규 위반으로 인해 부과되는 벌점의 종류와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도로 위에서 벌점이 발생하는 상황은 단순히 법규 위반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는 물론, 사고 발생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벌점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운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과, 사고 발생 시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벌점에 대해 상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사고의 책임 소재와 피해 정도에 따라 벌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사고 후의 대처가 왜 중요한지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
⛔️ 90점
사망 1명당 90점이 부과됩니다.
사고 발생시부터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입니다.
1) 형사 처벌 (사법적 책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치사):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이 사망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금고'는 징역과 달리 노역이 부과되지 않고 교도소에 수감되는 형벌입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치사 등):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는 이른바 '뺑소니'를 저질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중하게 처벌받습니다
- 1년간 누산점수 121점 이상(또는 2·3년 기준 201/271점)이 되면 취소됩니다.
- 즉시 취소가 가능한 건 개별 취소사유(예: 구호조치 불이행(뺑소니), 음주 측정불응·만취 운전, 음주사고로 사망·중상 등)에 해당될 때입니다.
3) 민사 책임
- 손해배상: 가해 운전자는 사망한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기에는 장례비, 위자료, 사망으로 인해 상실된 수입(일실수입) 등이 포함됩니다. 대부분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되지만, 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운전자가 직접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15점
중상 1명당 15점이 부과됩니다.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 진단이 있으면 해당됩니다.
⛔️ 5점
경상 1명당 5점이 부과됩니다.
3주 미만의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 진단이 있으면 해당됩니다.
⛔️ 2점
부상신고 1명당 2점이 부과됩니다.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 진단이 있으면 해당됩니다.
쌍방 과실: 자동차와 사람 사이의 사고에서 쌍방 과실이 인정되면 벌점이 1/2로 감경됩니다.
자동차끼리 사고: 여러 차량이 연루된 사고의 경우, 가장 중대한 위반 행위를 한 운전자에게만 벌점이 부과됩니다.
운전자 본인의 피해: 사고로 인해 운전자 본인이 다친 경우에는 벌점이 산정되지 않습니다.
2.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
이 벌점은 사고를 낸 운전자가 사고 후 현장을 수습하고 피해자를 구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부과됩니다. '뺑소니'와 관련된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고 후 '얼마나 빨리' 경찰에 신고하고 조치했는지에 따라 벌점이 달라집니다.
그나마 나은 상황 (벌점 30점): 사고 후 바로 현장을 떠났지만, 비교적 이른 시간 내에 자진 신고한 경우.
가장 양호한 상황: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자를 구호한 경우. 이 경우에는 구호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60점
교통사고 야기 후 조치 불이행한 경우
(3시간, 12시간 이후 48시간 이내 자진 신고)
⛔️ 30점
교통사고 야기 후 조치 불이행한 경우
(3시간, 12시간 이내 자진 신고)
여기서 '3시간 이내'는 고속도로, 특별시, 광역시, 시의 경찰관서가 있는 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12시간이 적용됩니다.
⛔️ 15점
물적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경우
3. 누산점수
일정 기간 동안 부과된 벌점을 합산하고, 감경·소멸된 점수를 반영한 최종 점수입니다.
- 기간: 위반일 또는 사고일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 모든 벌점을 합산하여 관리합니다.
- 정지 기준: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정지.
- 취소 기준: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이면 면허취소됩니다.
2023.4.1 (50점) → 이 벌점은 2024.3.31까지만 1년 누산 계산에 포함됩니다.
2024.5.6 (60점) → 2023.4.1의 50점은 이미 1년 경과로 1년 기준 합산에서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2024.5.6 시점에서 “최근 1년간” 벌점 = 60점 → 취소 기준(121점 이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025.3.1 (60점) → 2024.5.6(60점) + 2025.3.1(60점) = 120점.
“최근 1년간” 합계가 121점 미만이므로 역시 취소 아님.
하지만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 정지됩니다.
벌점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정지처분을 하고, 벌점 1점마다 1일의 정지처분일수로 계산합니다.
다만, 합산된 정지처분 기간은 최대 1년(365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0점 → 1일 정지
41점 → 2일 정지
50점 → 11일 정지
60점 → 21일 정지
4. 마무리
지금까지 교통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과 구호조치 불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단 한 번의 부주의가 면허 정지나 취소는 물론, 형사 처벌과 막대한 민사 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특히 뺑소니와 같은 중대 위반 행위는 단순 벌점을 넘어 법의 엄격한 심판을 받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안전 운전은 단순히 법규를 준수하는 것을 넘어,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존중하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고 신고하는 것이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피하고, 사고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번 글을 통해 얻은 지식이 여러분의 안전 운전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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