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벌점
2. 마무리
운전을 하다 보면 한순간의 실수로 법규를 위반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범칙금이나 과태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벌점이 부과될 수 있는데요. 벌점은 운전자의 면허 관리와 직결되기 때문에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교통법규 위반으로 받는 벌점이 얼마가 되는지, 어떤 상황에서 받는 것인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1. 벌점
벌점: 교통법규 위반이나 사고로 인해 부과되는 점수로, 면허 행정처분의 기초자료가 됩니다.
벌점을 매기는 기준으로는 1) 법규 위반, 2) 사고 결과, 3)구호조치 불이행이 있습니다.
용어가 어렵기도 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서 찾아봤습니다.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1) 법규 위반
⛔️ 100점
속도위반 100km/h 초과,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보복운전
⛔️ 80점
속도위반 80초과 100km/h 이하
⛔️ 60점
속도위반 60초과 80km/h 이하
⛔️ 40점
난폭운전은 단순히 운전을 거칠게 하는 것을 넘어, 여러 가지 교통법규 위반 행위(예: 급차선 변경, 과속, 안전거리 미확보 등)를 반복하거나 지속적으로 하여 타인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이 되면 40점의 벌점과 함께 40일간의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만약 구속될 경우 난폭운전 벌점과 별개로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두 대 이상의 자동차가 도로에서 무리지어 질주하거나 다른 차량을 위협하는 행위, 흔히 '차량 폭주'라고 불리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위반을 넘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형사입건이 될 만큼 중대한 범죄입니다. 공동위험행위는 다른 운전자들에게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를 유발하고,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아 40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구속될 경우에는 벌점 부과를 넘어 면허 취소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일반적인 주차위반과는 다릅니다. 주로 단체를 이루거나 다수가 모여서 고의로 교통을 방해할 때 적용됩니다. 경찰관이 3회 이상 차량을 이동시키라는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도로의 흐름을 방해하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40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라기보다는 사회적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한 제재 성격이 강합니다.
이 항목은 '정차·주차위반'과 마찬가지로 단체 또는 다수에 속해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경찰공무원이 안전운전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3회 이상 무시하고 타인에게 위험이나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할 경우 적용됩니다. 이는 개인의 단순한 부주의가 아닌, 조직적인 교통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로 볼 수 있습니다.
-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 운전자가 승객 난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규정입니다. 탑승한 승객 전체의 안전을 책임질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버스나 택시 등 사업용 차량의 운전자가
승객의 난폭한 행동(예: 소란, 폭행)을 방치하여 운전 중 안전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 부과됩니다. 운전자는 승객의 안전과 차내 질서를 유지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한 책임으로 40점의 벌점을 받게 됩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경로로 적발될 수 있습니다.
- 다른 승객의 신고: 가장 흔한 경우입니다. 차내 소란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다른 승객이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소란 행위가 심해져 다른 승객의 안전까지 위협할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직접적인 경찰 단속: 승객 난동으로 인해 차량이 도로에서 불안정하게 운행되거나 사고를 유발할 뻔한 상황을 경찰관이 목격했을 때 단속될 수 있습니다.
- 사고 발생 시 조사: 승객의 소란 행위가 직접적인 사고 원인이 되었을 경우, 사고 조사를 통해 운전자의 방치 책임이 드러나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승객이 난동을 부릴 때 운전자가 해야 할 적극적인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즉시 경찰에 신고: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조치입니다. 운전자는 소란 행위를 직접 제압하기보다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차량 내 비상벨이나 무전기를 통해 회사에 알리고 경찰에 신고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안전한 곳에 정차: 승객의 난동이 운전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안전한 장소에 정차하고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주행을 계속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의 책임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 승객에게 경고 및 하차 요구: 소란이 심하지 않은 초기 단계에서는 운전자가 구두로 경고하고, 그래도 소란을 멈추지 않을 경우 하차를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차량을 안전한 곳에 정차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받았으나, 납부기간이 지나 즉결심판에 회부되었을 때, 이 심판에 출석하지 않고 60일 이상 경과하면 40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이는 법질서 준수에 대한 의무를 저버린 행위로 간주되어 행정적 제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 30점
중앙선은 도로에서 마주 오는 차량의 통행을 분리하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입니다. 중앙선을 침범하는 행위는 반대편 차량과의 정면충돌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는 치명적인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차로 위반을 넘어,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으로 간주되어 30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도로의 제한 속도를 40km/h 초과하여 60km/h 이하로 위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과속은 제동 거리를 늘려 사고 위험을 높이고, 사고 발생 시 피해를 크게 확대시킵니다. 특히 40km/h를 초과하는 과속은 단순 과태료 처분을 넘어 벌점이 부과되는 위험 행위로 간주됩니다.
철길건널목은 기차와 차량의 통행이 교차하는 매우 위험한 구간입니다.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건널목을 통과하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우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통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고 서행하거나 그대로 통과하는 행위는 기차와의 충돌이라는 매우 큰 사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30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해 어린이를 태우거나 내리기 위해 점멸등을 켜고 있거나, ‘어린이 하차’ 표시를 하고 있는 경우, 해당 차로의 차량뿐만 아니라 그 옆 차로를 주행하는 차량도 반드시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고 통행하는 경우, 어린이가 갑자기 도로로 뛰어드는 상황에 대비할 수 없어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규정으로, 위반 시 30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이 규정은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에게만 해당됩니다. 운전자는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지 확인하고, 하차 후 어린이가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는지 확인하는 등 여러 안전 의무를 지닙니다. 이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단, 좌석 안전띠 미착용을 제외),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좌석 안전띠 미착용은 별도의 규정에 따라 처벌됩니다.
🔎좌석 안전띠 미착용을 제외란?
"어린이들에게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경우" 입니다. 이 경우는 벌점 30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입니다.
✅학생들(승객)은 안전띠를 모두 매야 합니다.✅하지만, 이를 방치 시,
운전자는 벌점이 아닌 과태료(범칙금) 처분을 받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는 두 가지 종류의 의무를 가집니다.🟥
- A 의무 (미이행 시 벌점 30점):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 확인, 하차 확인 장치 작동 등.
- B 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모든 탑승자(어린이)에게 안전띠를 매도록 하는 것.
➡️B 의무 위반 행위를 A 의무 위반 목록에서 제외하여 다른 규정(과태료 부과)으로 처벌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의 갓길은 고장 차량, 응급 차량 등 비상 상황을 위해 비워두는 공간입니다. 교통 체증을 피하려고 갓길로 주행하는 행위는 긴급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2차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로의 기능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로, 30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
이 차로는 대중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효율적인 도로 이용을 위해 지정된 구간입니다. 허가된 버스나 다인승 차량이 아닌 일반 승용차가 이 차로를 이용할 경우,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이는 도로 교통 체계에 혼란을 주고, 다른 운전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운전자 신원확인을 위한 경찰의 질문에 불응 시
경찰관이 교통 단속이나 사고 조사 등 정당한 공무 집행 중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거나 운전자 신원 확인을 위한 질문을 할 경우, 운전자는 이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거부하는 행위는 법 집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30점의 벌점을 받게 됩니다.
⛔️ 15점
- 신호·지시 위반
- 속도위반 20 초과 40km/h 이하
- 8:00~20:00까지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제한속도 20 km/h 이내에서 초과한 경우
어린이보호구역의 기본적인 제한속도는 시속 30km입니다. 하지만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가 30km인 것은 아닙니다. 도로의 폭이나 주변 환경에 따라 시속 20km로 제한된 곳도 있습니다.
'20km/h 이내 초과'의 의미:
이 표현은 제한속도를 0.1km/h라도 초과했지만, 그 초과한 속도가 20km/h를 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앞지르기 금지시기 및 장소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금지 장소: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가파른 내리막길 등
금지 시기: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 경찰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경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경우 등
이러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앞지르기를 시도하면 추돌, 정면충돌 등의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이를 위반할 경우 15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 적재 제한 위반,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
-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이 항목은 운전 중에 스마트폰, DMB, 내비게이션 등 영상물을 표시하거나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운전 중 전방을 주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장치를 조작하거나 시청하면 시선이 분산되어 전방주시 태만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바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영상을 볼 수 있는 위치에 장치를 두고 시청하는 것, 또는 조작하는 행위 모두 포함됩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차량이 정지해 있는 경우 (예: 신호 대기 중, 주차 중)
- 내비게이션의 지도나 교통 정보 안내 화면
- 후방카메라처럼 운전 중 운전을 돕기 위한 영상
운행기록계(디지털 운행기록계, DTG)는 사업용 차량이나 특정 대형 차량에 의무적으로 장착되어야 하는 장치입니다. 이 장치는 차량의 속도, 주행 거리, 운전 시간, 급가속/급제동 횟수 등을 기록합니다. 이 기록을 통해 운전자의 과속, 과로 운전 등을 관리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법으로 운행기록계 장착이 의무화된 차량을 운행하면서 이 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작동하지 않도록 방치한 경우에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 10점
지정차로 통행 위반(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 진로변경 포함)
지정차로 통행 위반: 고속도로나 편도 2차선 이상 도로에서 차종에 따라 정해진 차로를 지키지 않고 주행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1차로가 추월차로인데 계속 정속 주행하거나, 화물차가 지정된 차로가 아닌 곳으로 통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도로의 효율적인 흐름을 방해하고 교통 혼잡을 유발합니다.
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 진로변경: 백색 실선이나 황색 실선이 있는 곳,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등 진로 변경이 금지된 장소에서 차로를 바꾸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장소는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진로 변경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10점 벌점이 부과됩니다.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 위반
일반도로에 설치된 버스전용차로(중앙버스차로,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등)를 허용된 차량 외의 차량이 통행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대중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하고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행위로, 10점 벌점이 부과됩니다.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방법위반 포함)
안전거리 미확보: 앞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주행하는 행위입니다. 갑작스러운 앞차의 정지나 속도 변화에 대처하지 못해 추돌 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높습니다.
진로변경 방법위반: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거나,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주변 차량의 운행에 방해가 되며,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앞지르기는 반드시 좌측 차로를 이용해야 하지만, 우측으로 앞지르기를 시도하거나 다른 차량에 피해를 주는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시도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는 상대방 운전자를 당황하게 해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보행자 보호 불이행 (정지선위반 포함)
보행자 보호 불이행: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때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하는 행위입니다.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보행자가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보행자 보호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정지선 위반: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나 횡단보도에서 정지선을 넘어 정지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며,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통행구분 위반 (보도 침범, 횡단방법 위반)
보도 침범: 차량이 인도로 올라가 주행하거나 정차하는 행위입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횡단방법 위반: 도로를 횡단할 때 횡단보도가 아닌 곳으로 건너가거나, 무단횡단을 시도하는 운전자도 포함됩니다. 이 규정은 보행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운전자로서의 올바른 횡단방법 준수를 강조합니다.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 위반
주로 버스나 택시 등 사업용 차량 운전자가 승객의 승하차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출발하거나, 문이 열린 채 주행하는 등 승객의 추락을 방지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안전운전 의무 위반
모든 운전자는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위험을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졸음운전, 전방주시 태만 등 구체적인 벌점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부주의한 운전 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줄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적용됩니다.
노상 시비, 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 방해행위
운전 중 다른 운전자와 시비를 벌이거나 다툼을 일으키는 등 도로 위에서 싸움을 벌여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도로 위에서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고 교통 흐름을 막아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돌, 유리병, 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도로 위에서 운전자가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이나 차량에 해를 가할 목적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입니다. 이는 단순한 교통 위반을 넘어 범죄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운전 중 차 밖으로 쓰레기나 담배꽁초 등 어떤 물건이라도 함부로 버리는 행위입니다. 이는 도로 환경을 오염시키고, 뒤따라오는 차량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2. 마무리
누산점수, 벌점은 쌓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법규 위반으로 인한 벌점들은 각각 개별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벌점들은 누산점수로 합산되어 관리됩니다. 이 점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 다룰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과 구호조치 불이행 벌점 또한 누산점수에 포함됩니다. 작은 위반이라도 반복되면 누산점수가 쌓여 운전면허에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니,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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