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사망보험금 유동화란?
2. 신청 자격과 조건
3. 연금 전환 방식과 수령방법
4. 비과세 혜택
5. 노후 소득 공백 해소 효과
6. 소비자 보호장치와 신청 절차
7. 마무리

많은 사람들이 은퇴 이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소득 공백입니다. 국민연금 개시 연령이 점차 늦춰지면서, 은퇴와 연금 수령 사이 몇 년은 생활비 마련이 쉽지 않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보험업계가 새롭게 도입하는 제도가 바로 사망보험금 유동화입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점(점진적으로 65세까지 상향)과 실제 은퇴 시점 사이의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기존에 사망 시 유가족에게만 지급되던 사망보험금을 55세 이후 연금으로 전환해 생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청 자격, 수령 방식, 비과세 혜택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글 썸네일

1. 사망보험금 유동화란?

사망보험금은 원래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유가족에게 지급되는 자산입니다. 

그러나 2025년 10월부터는 새로운 제도를 통해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으로 전환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사망보험금 유동화”라고 하며, 은퇴 후 소득 공백기에 생활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예전에 가입한 종신보험에도 연금전환 특약이 자동으로 부가되어, 더 많은 계약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정확한 명칭은 '장기 유지 종신보험 계약의 연금 전환'입니다. 언론에서 흔히 '사망보험금 유동화'라고 부르지만, 이는 공식 용어가 아닙니다. 또한 이 제도는 모든 종신보험이 아닌 금리확정형 상품을 우선 대상으로 하며, 금리연동형 상품은 제외됩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금융위원회 보도글


2. 신청 자격과 조건

유동화 신청조건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신청하려면 다음의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시점에 만 55세 이상이어야 하며 소득·재산 요건은 없습니다.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사망보험금은 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에 한정됩니다)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어야 하며 계약기간과 납입기간이 모두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하며,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없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 이 조건을 만족하면 사망보험금의 최대 90%까지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1차 사망보험금 출시하는 5개 생명보험사 -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2025년 10월 경에 조건이 되는 계약자에게 보험사가 개별 연락이 갑니다.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면 영업점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은 가입 시점에 보험사의 예정이율이 확정되어 만기까지 변하지 않는 상품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금리가 아무리 떨어져도 처음 약속된 이율로 적립금이 쌓이기 때문에 미래의 해지환급금이나 사망보험금 규모를 예측하기 쉽습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이 상품에 한정되는 이유는 안정성 때문입니다. '금리연동형(변동형)' 종신보험은 시장 금리에 따라 적용 이율이 변하기 때문에, 향후 금리가 하락하면 예상했던 것보다 적립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금 전환 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계약서에서 확인하는 방법 가입하신 종신보험이 금리확정형인지 확인하려면 보험 계약서의 '상품 설명서'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기초' 부분을 살펴보세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보험료 산출 예정이율: (예: 2.75%)"

✅"적립금 운용 공시이율: 해당 없음" 또는 "이 상품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구가 있다면 금리확정형 상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공시이율'이나 '최저보증이율'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금리연동형 상품일 확률이 높습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가입하신 보험사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3. 연금 전환 방식과 수령방법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두 가지 방식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年 지급형 : 매년 12개월치 연금을 일괄 수령하는 방식으로 2025년 10월부터 우선 출시됩니다.

✅月 지급형 : 전산 시스템 개발 후 2026년 초에 도입될 예정이며, 안정적으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는 유동화 비율(최대 90%)과 기간(최소 2년 이상)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으며, 보험사가 제공하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상 수령액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유연성을 잘 보여주는 핵심 특징입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연금은 비과세 혜택까지 누릴 수 있어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4. 비과세 혜택

1. 기본 원칙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통해 수령하는 연금이나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노후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정부와 금융당국의 배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비과세 조건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통해 수령하는 금액은 수령 방식에 따라 과세 체계가 다릅니다.

A. 현행 제도(연금형·서비스형)로 수령하는 경우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유동화된 금액을 연금(年지급형 우선) 또는 서비스로 받을 때,
“유동화 대상 종신보험의 월평균 납입보험료 × 유동화 비율 + (기존) 저축성 보험 월 납입액 ≤ 150만 원” 이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월평균 보험료 20만 원을 50% 유동화(=10만 원 환산)하고, 기존 저축성 보험 월 100만 원을 납입 중이면 10+100=110만 원으로 비과세 요건 충족입니다.


B. 연금계좌(연금저축·IRP)로 수령하는 경우를 고려할 때

만약 유동화된 금액을 연금계좌로 이체해 수령할 수 있다면, 일반적인 연금계좌의 세법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1,800만 원’은 연간 납입 한도이며, 수령 한도가 아닙니다. 연금 수령 한도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정한 계산식으로 결정되며, 이 한도를 초과해 인출하면 '연금외수령'으로 보아 별도 과세가 적용됩니다. 즉, 이 방식은 저축성보험 150만 원 요건과는 별개의 체계입니다.


3. 예시로 보는 비과세 적용 방식

(유동화 제도 기준) 월평균 납입보험료 20만 원, 유동화 50% → 환산 10만 원. 기존 저축성 월 100만 원 납입 시 10만+100만=110만 원으로 150만 원 이하이므로 비과세입니다. 

(연금계좌 가정 시) 실제로 연금계좌로 이체·수령이 제공된다면, 해당 계좌의 연금수령한도(계산식) 범위 내 수령은 연금소득 과세 체계를 따르고, 한도 초과분은 ‘연금외수령’으로 과세됩니다.

이 제도는 총 지급금액이 납입보험료 100%를 초과하도록 설계되어 원금 손실을 방지하는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다만, 비과세 혜택 적용 여부는 수령 방식과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가입 시에는 반드시 상품설명서나 약관의 세제 관련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4. 추가적인 특징

유동화 제도는 총 지급금액이 납입보험료 100%를 초과하도록 설계되어 원금 훼손을 방지하는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다만 비과세 적용은 150만 원 산식 충족 여부에 좌우됩니다.

연금계좌 이체 가능 여부·세제 처리 방식은 보험사 상품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가입 시 상품설명서·약관의 세제 섹션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유동화 제도 자체의 비과세 요건: 연금계좌가 아닌 일반 계좌로 받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비과세 조건(월 합산액 150만 원 이하)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즉, 비과세 혜택은 연금계좌로 전환 시 더 폭넓게 적용됩니다.

“(유동화 환산액) + (기존 저축성 월 납입액) ≤ 150만 원”


연금계좌 활용 시
: 수령하는 연금을 연금저축계좌나 개인형IRP(퇴직연금) 같은 연금계좌로 입금하면, 세액공제 한도(1,800만 원) 내에서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됩니다. 이는 기존 연금계좌의 세법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연금소득 한도 내에서 인출 시 저율 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5. 노후 소득 공백 해소 효과

국민연금의 수령 개시 연령은 점차 65세로 상향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50대 중반부터 소득이 줄어들거나 은퇴를 맞이하기 때문에 은퇴 시점과 연금 개시 시점 사이의 소득 공백이 발생합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이 공백을 메우는 새로운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5세에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신청하면 매달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어 은퇴 직후에도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서비스형 상품이 도입되면 연금 대신 요양·간병·헬스케어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현금 지급을 넘어 노후 생활 전반을 보완하는 기능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6. 소비자 보호장치와 신청 절차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 장치가 강화되었습니다.

✅ 보험사는 대상 계약자에게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개별 통지를 하여 안내합니다.

✅ 소비자는 신청 후에도 철회권(수령일 15일 이내 또는 신청일 30일 이내)과 취소권(설명의무 위반 시 3개월 이내)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제도 시행 초기에는 대면 접수만 가능하며, 제도가 안정되면 비대면 접수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 각 보험사에는 전담 안내 담당자가 배치되어 소비자의 이해를 돕고, 불완전 판매를 예방합니다.


7. 마무리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단순히 보험금을 미리 당겨 쓰는 것이 아니라, 노후 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 안전망입니다. 55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연금이나 서비스형 상품으로 선택적 활용이 가능합니다. 은퇴 이후의 소득 공백이 걱정된다면 이번 제도의 활용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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