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 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과거 기초노령연금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으나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으로 바뀌어 운영 중입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모의계산 바로가기 만 65세 이상 소득 계산 방법 상세 안내에 대한 글입니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
1. 2025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4.8만원입니다.
2. 근로소득 기본공제액
✅ 월 112만 원입니다.
✅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일해서 번 돈(근로소득) 중 일정 금액은 “생활비로 빼준다”고 보고 소득에서 제외해 주는 기준 금액입니다.
✅ 기본공제: 근로소득에서 112만원을 먼저 뺍니다.
✅ 추가공제: 남은 금액의 30%를 한 번 더 뺍니다. (출퇴근비, 식비, 건강관리비 등은 실제 영수증을 일일이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표준률(30%)로 간주 공제를 해, 실수령 체감소득을 반영하려는 취지입니다.)
- 월 근로소득 ≤ 112만원: 전액 제외 → 소득인정액에 0원 반영
- 월 근로소득 > 112만원: 112만원 + (초과분의 30%)를 제외 → 초과분의 70%만 반영
예시 1) 월급 1,500,000원
- 기본공제: 1,500,000 − 1,120,000 = 380,000 남음
- 추가공제: 380,000 × 30% = 114,000
- 총 제외액: 1,120,000 + 114,000 = 1,234,000원
- 반영되는 근로소득: 1,500,000 − 1,234,000 = 266,000원
예시 2) 월급 900,000원
- 기본공제 후: 900,000 − 1,120,000 = 음수 ⇒ 0으로 처리
- 총 제외액: 900,000원 전액
- 반영되는 근로소득: 0원 (근로소득 때문에 탈락하지 않음)
예시 3) 부부가구에서 남편 120만원, 아내 60만원
- 남편: (120만−112만)=8만 → 추가공제 2만4천 → 제외 112만+2만4천=114만4천 → 반영 5만6천
- 아내: (60만−112만) 음수 → 제외 60만 전액 → 반영 0
- 합산 반영 근로소득: 56,000원
3. 자연적 소비금액
✅ 단독가구 월 2,512,677원이며, 부부가구는 월 3,048,887원입니다.
✅ 자연적 소비금액은 “증여·처분한 재산이 시간 흐름에 따라 생활비 등으로 자연스레 쓰였다고 보고, 그만큼을 인정해 빼 주는 금액”입니다. 기초연금 산정에서 증여재산·처분재산을 다시 잡아넣을 때(추정 재산 환산) 전부를 다 잡지 않고, 경과 개월 × 정해진 월액(단독 2,512,677원 / 부부 3,048,887원)을 소비로 인정해 제외합니다.
예시 1) 단독가구가 3,000만원을 10개월 전에 처분
- 자연적 소비금액 = 2,512,677원 × 10 = 25,126,770원
- 처분액 30,000,000원 중 25,126,770원을 소비로 인정 → 남은 4,873,230원만 재산으로 반영(다른 제외 항목이 있으면 더 줄어듦).
예시 2) 부부가구가 2,500만원을 6개월 전에 증여
- 자연적 소비금액 = 3,048,887원 × 6 = 18,293,322원
- 증여액 25,000,000원 − 18,293,322원 = 6,706,678원만 남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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