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역에서 2023년 7월 1일 새벽 4시부터 새로운 택시 요금제가 시행된 이후, 2025년 현재까지 이 체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중형 택시 기본요금과 더불어 심야 할증 시간 확대 등 주요 변동 사항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표준형, 가형, 나형으로 지역을 세분화하여 요금체계가 복잡합니다.
오늘은 경기도 택시 할증시간 시계외할증 모범택시 기본요금 총정리에 대해 안내합니다.
경기도 택시 기본요금
경기도의 기본거리는 지역에 따라 표준형, 가형, 나형으로 세분화됩니다.
표준형: 15개 시군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안양, 안산, 구리, 과천, 남양주, 파주, 김포, 군포, 의왕, 시흥, 의정부
기본거리 1.6km
131m 당 100원 / 30초 당 100원
가형: 8개 시군
용인, 화성, 평택, 오산, 광주, 하남, 양주, 동두천
기본거리 1.8km
104m 당 100원 / 25초 당 100원
나형: 7개 시군
이천, 안성, 여주, 포천, 연천, 가평, 양평
기본거리 2km
83m 당 100원 / 20초 당 100원
1. 중형택시
경기도 일반 중형 택시의 기본요금은 4,800원으로 2023년에 천 원 인상된 가격이 현재 2025년까지 유지되고 있어요.
기본요금: 4,800원 (1.6km/ 1.8km/ 2.0km)
2. 모범택시
모범택시의 기본요금은 500원 인상된 7,000원입니다.
기본요금: 7,000원 (3km)
거리요금: 144m 당 200원
시간요금: 35초 당 200원
심야할증 요율과 시간
심야할증은 23:00~4:00에 적용됩니다.
중형택시는 30%, 모범택시는 20% 적용됩니다.
시계외할증
영업 지역을 벗어나면 적용됩니다. 20% 추가됩니다. 하지만, 모범택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형택시만 추가됩니다.
마치며
오늘은 경기도 택시 할증시간 시계외할증 모범택시 기본요금 표준형 가형 나형 총정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 이외로 이동할 경우 택시비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