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이란?
2. 개설 조건과 준비 서류
3. 증권사별 개설 절차 비교
4. 개설 후 관리 방법
5. 세금과 증여세 이슈
6. 자녀 금융 여정 확장하기
7. 마무리

최근 부모들 사이에서 자녀·아이·청소년 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하는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단순히 주식 투자 수익을 노리기보다는, 아이가 어릴 때부터 금융 습관을 길러주고 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도와주려는 목적이 큽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세금 관리와 자산 증여 차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이 통장 → 아이 적금 →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 증여세 관리”로 이어지는 흐름을 한눈에 정리합니다.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방법 총정리



1.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이란?

미성년자란 만 19세 미만의 자녀·아이·청소년·아기를 말합니다. 성인이 아니므로 스스로 금융 거래를 할 수 없고, 반드시 부모(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계좌 개설 시점부터 거래 관리까지 부모의 책임이 따르며, 계좌 개설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 명의로 주식·ETF·채권 등 투자 가능
  • 장기적인 재산 증여 및 상속 설계
  • 금융 교육 효과 (저축 습관 + 투자 이해)

청소년의 직접 주식 거래 여부: 계좌는 개설 가능하나 법적으로 거래는 부모가 대리해야 합니다.


2. 개설 조건과 준비 서류

아이 명의의 예수금통장과 주식계좌를 같이 만들어야 합니다.

모든 증권사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부모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 자녀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 도장 또는 서명
  • 인감증명서(필요 시)


📌 추가로 증권사에 따라 주민등록등본, 여권, 출생증명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특히 아기 계좌의 경우 기본증명서 발급이 필수입니다.

👉 흔한 실수는 부모 한쪽만 방문하거나, 가족관계 확인 서류를 빠뜨리는 경우입니다. 특히 온라인 비대면 계좌 개설을 시도할 경우 인증 오류로 반려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해외 주식 거래 시 W-8BEN 제출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도 해외주식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이 명의로 W-8BEN 제출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직접 서명할 수 없으므로, 부모(법정대리인)가 대신 제출합니다.

 ✅ W-8BEN이란?

미국 원천징수 세율 감면 신청서 (Certificate of Foreign Status of Beneficial Owner for United States Tax Withholding and Reporting)


미국 IRS(국세청)에서 만든 세금 관련 문서입니다.
한국 투자자가 미국 주식이나 ETF를 거래할 때, 미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에게 적용하는 세금을 감면해주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 왜 필요한가? 

미국은 자국 내 증권시장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원천징수를 합니다.
미국 기본 세율: 30%
한국과 미국은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어, 한국 거주자가 W-8BEN을 제출하면 15% 세율로 낮춰줍니다.
▶️ W-8BEN을 제출하면 배당세율이 30% → 15%로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 유효기간
한 번 제출하면 3년간 유효합니다.


✅ W-8BEN 제출 방식


1. 온라인/전자 제출 (대부분)

  • HTS(PC) 또는 MTS(모바일 앱)에서 전자서명으로 제출 가능
  • 증권사마다 메뉴가 다르지만 보통 “해외주식 거래 신청” → “W-8BEN 작성” 단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몇 가지 개인정보(국적, 주소 등) 확인 + 전자서명만 하면 자동으로 IRS(미국 국세청)에 제출됩니다.

👉 그래서 따로 종이 서류를 들고 영업점 대면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예외적으로 대면·서면 제출이 필요한 경우

  • 계좌 개설 시점이 오래된 경우(옛날에 개설된 계좌)
  • 온라인 인증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 증권사 내부 규정상 미성년자 계좌라 특별히 원본 서류 확인을 요구할 때

이럴 땐 증권사가 팩스·우편·영업점 제출을 안내하기도 합니다.


3. 증권사별 개설 절차 비교

① 대형 증권사 (삼성·NH투자·KB증권 등)

  • 대부분 영업점 직접 방문 필요
  • 부모와 자녀 관련 서류 제출
  • 주식계좌 + CMA 통장 동시에 개설 가능

② 모바일 특화 증권사 (키움·토스증권 등)

  • 일부 비대면 개설 지원 (단, 제한적)
  • 부모 공동 인증이 필수
  • 편리하지만 해외주식 거래 등 일부 기능 제한 있음

③ 은행 연계형 증권사

  • 은행 영업점 방문 → 증권 계좌 연계
  • 아이 명의 입출금 통장 + 증권계좌 한 번에 개설
  • 장점: 관리 용이, 단점: 주식거래 수수료 혜택 적음

👉 증권사 선택은 거래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히 교육용·소액 투자라면 은행 연계가 편리하고, 적극적인 해외주식·ETF 투자를 원한다면 전문 증권사가 더 적합합니다.


4. 개설 후 관리 방법

아이·자녀 명의 계좌는 부모가 대신 거래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부모는 친권자이자 법정대리인으로서 미성년자의 자산을 관리할 권한이 있습니다.

  • 예수금 통장: 주식거래 전 필수 개설
  • 청소년 투자 유의사항: 무분별한 단타 거래 지양, 장기 ETF·우량주 중심 관리
  • 관리 팁: 아이 이름으로 주식 계좌를 열었더라도 부모가 꾸준히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세무조사 시 ‘합법적 증여’임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증여 금액이 공제 한도 (2,000만 원)을 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예수금 통장이란?

예수금 = 증권 계좌 안에 현금으로 입금해둔 돈

주식을 사려면 먼저 증권사 계좌에 돈이 있어야 하는데, 이 돈이 바로 예수금입니다. 
예수금 통장은 일반 은행의 입출금 통장과는 달리 오직 주식·금융상품 거래 자금으로만 사용됩니다. 증권사 거래 전용 지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은행 계좌에서 돈을 증권 계좌(예수금)로 옮겨야 주식 매수가 가능합니다.
매도 후 들어온 돈도 예수금에 쌓입니다.

주식·채권·펀드 결제 자금 보관: 매수 대금은 예수금에서 출금되고, 매도 대금은 예수금으로 입금됩니다.

CMA 계좌 기능: 예수금은 단순히 묶이는 돈이 아니라, 증권사에 따라 CMA(단기금융상품)에 자동 투자되어 이자가 붙기도 합니다.



5. 세금과 증여세 이슈

(1) 미성년자 증여 기본 규정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 시 10년간 2,000만 원까지 비과세
이를 초과하면 증여세 납부 의무 발생

(2) 증여세 신고 절차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홈택스 전자신고 가능
신고 시 필요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증여 사실 입증 자료(계좌이체 내역 등)

(3) 실제 사례

부모가 아이에게 1,000만 원어치 주식 증여 → 세금 없음
3,000만 원 증여 시 1,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 세금 발생

(4) 유의사항

미신고 시 가산세 부과 (최대 40%)
국세청은 미성년자 주식 거래 내역을 자동 추적하므로 사전 신고 필수


6. 자녀 금융 여정 확장하기

주식계좌 개설은 자녀 금융 교육의 출발점일 뿐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다음 단계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아이 통장 만들기 → 기초 저축 습관
아이 적금 상품 가입 → 장기 저축 및 금리 혜택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 투자·재테크 학습
자녀 연금저축 가입 → 장기 자산 형성 + 절세 효과

이 흐름을 따라가면 단순 투자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7. 마무리

자녀·아이·청소년·아기 명의의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은 단순히 계좌를 만드는 절차가 아닙니다. 자산을 합법적으로 증여하고, 아이의 금융 습관을 길러주며, 장기적인 투자와 세금 관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따라서 증권사별 차이, 필요 서류, 증여세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단기 수익보다 자녀의 장기적인 금융 교육과 자산 형성이라는 점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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